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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2.03 2015나10084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결의를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1면 제8행부터 제16면 제1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가 2015. 9. 1.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 2) 판단 무효인 주주총회 결의나 부존재인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는 사후에 추인하는 결의를 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지만 취소의 원인이 있는 주주총회 결의라면 민법상의 추인제도를 원용하여 이를 추인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하자 있는 주주총회 결의는 소급적으로 유효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3424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24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의 대표이사 J은 2015. 8. 6. 피고의 이사회를 2015. 8. 17. 개최하고자 피고의 이사인 L, C 및 피고의 감사인 원고에게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② 피고 대표이사 J, 이사 L, C은 2015. 8. 17.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여 피고 정관 변경 및 임원 변경을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사실, ③ 피고 대표이사 J은 2015. 8. 19. 피고의 주주인 자신을 비롯하여 G, H, I, K, C, L 및 피고의 감사인 원고에게 "회사명을 B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며,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