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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98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