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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1 2012고합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21:35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중동남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5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