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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7 2018고단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4.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4. 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 21:55 경 평택시 동 삭 로 325( 동삭동 )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모 산 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행 또는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