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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379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2016. 9. 23.이 되면 원고에게 별지 표시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건물 소유권 취득 1)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C는 2014. 2. 21. 전 소유자인 D로부터 별지 표시 건물을 매수하여 2015. 6. 25.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2) C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건물에 관하여 인도청구와 같은 관리권한과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13. 8. 31. D로부터 별지 표시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를 임차하였다. 임대차기간은 2013. 9. 23.부터 2014. 9. 22.까지고, 보증금은 1,500만 원, 차임은 월 100만 원(후불)이었다. 2) 피고는 2013. 9. 23.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커피숍 영업을 하였다.

2014. 5. 1.에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3) 피고는 2014. 11. 30. D과 사이에 월 차임을 10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을 2016. 9. 22.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C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별지 표시 건물은 1980. 7. 26. 신축된 노후 건물로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이 사건 2016. 3. 2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표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