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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2 2013고정314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4. 00:2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6661-10에 있는 동래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신망애 치매요양원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동에 있는 부산대 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겔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겔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럭키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음주단속 검문 중인 것을 발견하고, 검문을 피하기 위해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신망애 노인요양원 앞 삼거리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단속 검문에 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가다가 위신망애 노인요양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를 추격 중이던 경찰관 C 운전의 D 쏘나타 교통순찰차를 피해 도망갈 목적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 전방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급히 후진을 하다가 위 교통순찰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동래경찰서 소유의 교통순찰차의 앞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가 533,446원이 들 정도로 위 교통순찰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