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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549938

계약금반환 및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C 주식 취득 및 매각 피고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5. 4.경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라 한다)의 주식 중 40%를 취득하여 D의 대주주가 되었고, B의 임원인 E과 F이 D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한편 B의 결정에 따라 D는 주식회사 시로코아이앤씨에 3억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위 대여금을 ‘시로코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20억 원을 차입하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주식 48.8%(325,667주, 액면가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5억 7,000만 원에 취득하였다.

이후 B는 2016. 12.경 보유하고 있는 D 주식 중 1/3을 개인투자자들에게 매도하고, 2017. 2. 23. H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게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D 주식 40,000주를 매도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7. 3.경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H의 대표인 I과 J, K을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기존 이사였던 E과 F은 사임하였다.

나. 피고와 D의 이행합의 체결 H은 B로부터 D 주식을 매수함과 동시에 B에게 그 동안 B가 대주주로서 D를 통해 진행하였던 투자건들 중 D의 영업(게임유통업)과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투자건들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B의 지시를 받은 피고는 2017. 3. 21. D를 대리한 L과 사이에, 시로코 대여금과 이 사건 주식을 D로부터 피고가 이전받는 대신 피고가 D에 지급해야 할 대금과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상계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이행합의에 따라 피고와 D는,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2017. 3. 31.자 원리금 합계 2,019,657,470원(= 원금 20억 원 이자 19,657,470원) 중 3억 6,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