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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6나58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부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및 현황 1) 망 O은 1913. 9. 4. 미등기 토지인 부산 강서구 D 대 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사정받았다. 2)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별지 감정도 표시 순번 16, 17, 4, 5, 6, 7, 8, 9, 22, 21, 20, 19, 18, 13, 14, 15, 16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합계 135㎡(이하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와 그 마당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망 O의 상속관계 1) 망 O(1980. 8. 10. 사망)은 망 P(1987. 9. 24. 사망)과 사이에 자녀로 망 Q과 망 R(1948. 11. 20. 혼인)를 두었다. 2) 망 Q(1983. 6. 20. 사망)은 망 S(2005. 3. 30. 사망)과 사이에 자녀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 선정자 E(1984. 9. 1. 혼인), I(1983. 5. 7. 혼인), F, G, J, H를 두었다.

3) 망 R(1997. 7. 14. 사망)는 망 T(2007. 1. 7. 사망)과 사이에 자녀로 피고 C, 선정자 K, L, M(개명전 이름 U), N을 두었다. 4)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해당 최종 상속 지분과 같이 망 O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부산 강서구 V동, 같은 구 W동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당심 법원의 감정인 AE에 대한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AF, A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버지 AH은 1980. 2. 10.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점유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AH이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점유 부분 지상에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한 1980. 6.경부터 AH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