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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26907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677,868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7. 14.부터 200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