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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59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 주 )C에서 진행하는 세종시 D 생활권 공동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중,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E이 현장 소장에게 말하여 피고인의 일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이 받을 임금을 피고인이 받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과 E이 형제관계인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1. 16:00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주민센터 내 무인 민원 발급 기에서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같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을 보면서 가족관계 증명서 양식을 만든 후, 본인 성 명란에 ‘E’, 출생 연월일 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동생 성 명란에 ‘A’, 출생 연월일 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2017 년 1월 11일 대전 광역시 대덕구 청장 K‘ 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대전 광역시 대덕구 청장 명의의 E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 12. 16:14 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주 )C 의 경리직원 L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 12. 경 피해자 ( 주 )C 의 경리 직원인 L에게 전화하여 ‘ 나는 세종 시 공사현장에 일한 E 인데, 내 통장에 문제가 생겨서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없으니 내 친동생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아닐 뿐만 아니라, E의 임금을 대신 받을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