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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0 2014고단2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1. 17. 11:3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C(43세)의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G 선장일을 맡아 하는 과정에서 포획한 어류 판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고인 A을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얼굴 부위 등을 걷어찼다.

이때 피고인 B이 위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 A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1~2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위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방망이(속칭 ‘홍두깨’, 길이 100Cm, 지름 6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행위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17. 11:3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A(48세)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