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 표 1] 마. 항 기재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바. 항 기재 기산일부터...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K’ 이라는 상호로 부산 금정구 L 소재 공장에서 상시 근로자 15 인을 고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K ’에 입사하여 별지 1 [ 표 1] 나. 항 기재 근무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지급 받지 못한 체불임금( 임금, 퇴직금, 휴업 수당 등) 의 합계는 [ 표 1] 다.
항 기재와 같다( 체불임금의 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 2 기 재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20 고단 2842, 3445( 병합) 사건에서 2021. 2. 24.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공 소사 실의 임금 체불 액은 [ 표 1] 다.
항 기재와 같다). 위 판결은 2021. 3. 4.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먼저 소송 요건에 관하여 본다.
1) 피고는 원고들 소송 대리인이 원고들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부산 동부 지청( 이하 ‘ 고용 노동청’ 이라 한다 )에 피고를 고소한 사실, 고용 노동청은 2020. 5. 13. 원고들의 체불임금을 별지 2와 같이 산정한 사실, 원고들은 위 체불임금 확인서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2020. 7. 2. 대한 법률구조공단 부산 동부 출장소 소속 변호사 강청 현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2020. 11. 11. 제 1차 변론 기일에서 원고 들 대리인이 원고 들 로부터 소송 대리를 위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자, 원고 들 대리인은 2020. 11. 13. 각 원고들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 외국인인 원고 I의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을 제출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