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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20노1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14회에 이르는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 등은 합계 약 396만 원 상당에 불과 하여 다소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③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나 아가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