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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10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R식당에 가서 T 등의 대화를 들어보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B에게 위 T 등의 대화를 녹취하라고 지시를 하지도 않았고, B가 녹취를 하리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음에도,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T 등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C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로부터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R식당에 예약하면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의 처 S을 통해 알아본 후 A에게 알려준 사실만 있을 뿐이고, 누가 R식당에 방문하여 어떤 일을 하였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음에도, 공모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가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피고인의 책상에 올려놓고 나가버리자 곧바로 D에게 전화하여 돈을 다시 가져갈 것을 요청하였고, 그 후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찾아갈 것을 종용하였으며, 결국은 이 사건 수사개시 이전에 D에게 받은 돈을 그대로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한은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2과 소관이므로 M과 소속인 피고인은 무관하고, 더구나 이 사건 공사에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어 감리전문회사인 도하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시공감리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였으며 발주청인 광주광역시 공무원은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받은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하다.

3 피고인 D C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