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81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1에 있는 영등포 우체국에서, 사실은 피해자 B( 여, 45세) 가 선후배 등 여러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 대하여 알립니다.

남자들과 난 잡한 관계를 맺고 동창생( 선 후배 포함), 유부남, 알바생, 절 친의 남편 가리지 않고 산부인과를 드나들며 여러 사람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년한테 넘어가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지저분한 년 늙은 여우한테 당해 억울한 마음도 있지만 혹 섹스했다면 검사도 필요합니다.

난잡한 년이라서 고상한 척 아양 떨 때 몰랐는데 걸레입니다.

‘ 라는 등의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 생인 C, D, E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정서,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회사 C 발송 편지, G 회사 D 발송 편지, 건강보험 내역서

1. 수사보고 (F 회사 C의 전화 답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