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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06 2013고합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20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9. 6. 03:30경 구미시 D건물 A동 205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에 있는 피해자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 소유의 손지갑에서 현금 17,000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위 F가 안방에서 팬티만 입은 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위 F의 팬티를 내리고, 위 F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위 F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위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6. 01:30경 구미시 G건물 105호 피해자 C의 집에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팬티, 브래지어 등 속옷 20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8. 23:00경 구미시 D건물 301호 피해자 H의 집에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안방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팬티 3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본건외 다른 범행장소로 추정되는 원룸 및 CCTV 수사에 대한, 압수품 사진 붙임에 대한, 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 및 CCTV 캡쳐 화면 첨부에 대한, 현금절취 사실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에 대한, 피해 현장 및 추가 범행장소 확인에 대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유전자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