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189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단25420 신용카드이용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단25420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에서 2004. 10. 29.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21,779,728원 및 그 중 21,399,800원에 대하여 2004.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04. 11. 23.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판결금채권을 신용회복기금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하는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참조), 신용회복기금이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권은 위 판결의 확정일인 2004. 11. 23. 그 변제기에 이른 것이고, 원고가 시효소멸의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5. 29. 무렵에는 이미 변제기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음은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