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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7013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