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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7 2018나3022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친동생이다.

나. 원고는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식당 건물을 지어 영업을 하기 위해 2007. 5.경 피고의 남편(원고의 형부)인 D으로부터 경주시 C 전 3,66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약 300평)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21. D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에서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 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115.7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7. 6. 18.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라.

D은 2007. 6. 하순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고 있던 경주시 E 전 884㎡(267평, 이하 ‘이 사건 267평 토지’라고 한다)와 C 전 2,778㎡로 분할하였다.

마. 원고는 2007. 9. 20.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2007. 9. 21. D에게 이 사건 267평 토지의 매매잔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D은 2007. 10. 17. 이 사건 267평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2007. 10. 25. 이 사건 267평 토지에 관하여 '2007.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D은 2010. 12. 18.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1. 3. 9. 경주시 C 전 2,778㎡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1. 4. 1. 위 2,778㎡를 이 사건 33평 토지가 포함된 위 C 전 1,786㎡와 F 전 992㎡로 분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7호증, 을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5. 20. D으로부터 이 사건 267평 토지와 이 사건 33평 토지 합계 300평을 9,000만 원에 매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