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7』 피고인은 2009. 11. 20. 경 전 북 완주군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 언니가 고창에서 일수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언니에게 투자를 하여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의 언니가 개인 사채 대출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이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높은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언제든지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1.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252회에 걸쳐 합계 1,620,221,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46』 피고인은 2016. 10. 31. 경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상호 불상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3 부 이자를 주겠고 잠깐만 쓰고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31. 경 600만원, 같은 해 12. 1. 경 300만원, 같은 달 5. 경 400만원 총 1,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 여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주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D,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