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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나20686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사업자등록상 화성시 C 소재 ‘B’(농업용 기계장비 제조 및 도매업체)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9.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B에 200,854,181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하였으나 181,179,254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피고는 갑 제3호증의 진정 성립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서면에 피고 자신이 서명한 것은 분명하므로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철강재 물품대금 181,179,2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 B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고종사촌인 E가 운영하는 업체로서 피고는 E에게 사업상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다.

원고도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주장의 미수금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나. 판단 1) B가 E 운영의 사업체로서 피고는 E에게 사업상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라는 점에 관하여 을 제1 내지 7호증 등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스스로 2014. 6. 30.경 ‘원고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고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이 181,179,254원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서면(갑 제3호증)을 피고 명의로 작성해주기까지 하였으면서 이제 와서 자신은 단순히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 2) 나아가 B가 실제로는 E 운영의 사업체로서 피고는 E에게 사업상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