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 면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 고단 1838』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18. 경 C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 대화명 D)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74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39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지점 ATM 기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74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1. 19. 00:30 경 위 F 지점 인근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위 판매자가 택배로 배송한 필로폰 1그램이 들어 있는 박스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19. 01:00 경 안산시 상록 구 J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 약 0.3그램) 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고단 2809』
3.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2. 12. 저녁 시간 경 C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 (C 아이디 'K', 대화명 'L' )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요구에 따라 안산시 상록 구 소재 M 역 앞 인근 ‘N’ 편의점에서 오케이 비트카드 5만 원 권 8매를 구매한 후 그 핀 번호를 촬영한 사진을 위 판매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한 뒤, 같은 날 21:40 경 내지 23:5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택가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 둔 필로폰 0.5그램을 찾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8. 경 C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 대화명 ‘D’ )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73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44 경 안산시 상록 구 용 신로 390 ‘ 국민은행 상록수 365 자동화점’ ATM 기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