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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고합63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경부터 피해자 C( 여, 29세) 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말경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삭제하는 시늉을 하였으나 사실은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2016. 12. 22. 피고 인과의 성관계로 임신하여 중절수술을 하고 피고 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자, 피고인은 2017. 1. 31. 경 동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를 간음하고 핸드폰의 동영상을 삭제하였으나, 사실은 별도로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만남을 강요하자 피고인을 불법 체류자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0. 10:00 경 친구에게 피고인을 불법 체류자 등으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오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같은 날 10:30 경부터 11:00 경까지 광주 북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딸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방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한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