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나3731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B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경기 양평군 내의 가로등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A는 2014. 10. 7. 19.20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 C빌라 근처의 도로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후 귀가하였는데, 2014. 10. 8. 01:33경 이 사건 차량 근처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이하 ‘이 사건 가로등’이라 한다)에서 메탈램프 과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물질이 이 사건 차량 위에 떨어져 이 사건 차량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7. 7.경부터 같은 달 15.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양주군 내의 가로등 15,356개 중 이 사건 가로등을 포함한 1,832개의 가로등과 142개 제어함에 대한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가로등에 대해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다른 25개의 가로등과 8개의 제어함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는 평상시에 2인 2조(운전 2명, 전기 2명)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고장신고가 접수된 가로등을 보수하여 왔는데, 2014. 7. 16.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10. 7.경까지 112건의 가로등에 대한 고장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보수 작업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1. 6.경 A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10,6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가로등에 특별한 외력이 가해졌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