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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3 2016고단2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3. 23: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중동로 70번길 소재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마지막 형사처벌 후 약 5년간 아무런 형사처벌받지 아니하였음), 불리한 정상(판시 전과들 포함하여 동종전과 5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하여 죄질이 나쁨, 혈중알콜농도 낮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