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600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서초구 C에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31. 가설건축물 2개(97㎡, 32㎡)를 설치하여 음식점 영업장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영업자의 성명, 영업장의 면적 등)을 변경할 때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설치한 위 97㎡ 규모의 가설건축물 1개동 중 일부(50㎡)를 음식점 영업장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107.61㎡)보다 50㎡ 만큼 영업장 면적이 증가되었음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5. 31.부터 2013. 6. 26.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가설건축물 설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영업장 면적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