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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1 2018고단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67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3. 10. 00:1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모텔에 이르러 1 층 프론트 안쪽에 있는 피해자 E가 사용하는 방 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농협신용카드 및 그의 부인인 피해자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황토색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0. 00:33 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의 ‘I 가요 주점 ’에서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위 E 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E 명의의 농협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 1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그 중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40,000원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범죄 일람표 순번 9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