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둔내면 둔 내로 33에 있는 둔 내 파출소 앞 도로를 문화마을 방면에서 둔 내 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당시 위 화물차 반대편에서 피해자 C(34 세) 이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화마을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확인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횡성군 둔내면 둔 방로 13번 길 12-6에 있는 ‘ 바다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