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26 2019고단60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본부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에서 생산팀 소속 계장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 및 보건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작업 현장 근로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시ㆍ감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감독하거나, 지시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화공약품 저장용 용기(이하 ‘탱크’라고 한다)를 제작하는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탱크 내부의 부식방지를 위해 본드 및 톨루엔을 이용한 부식포 부착작업(이하 ‘라이닝 작업’이라 한다)을 할 경우 위 탱크 내부가 밀폐된 공간이고 작업에 사용되는 본드 및 톨루엔의 성분이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가스가 포함되어 있어 폭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의 폭발 위험원인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인화성 물질의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라이닝 작업 전 및 라이닝 작업 도중 탱크 내부를 충분히 환기시키며, 정기적으로 탱크 내부의 산소 및 유해가스에 대한 농도를 측정하여 그 농도가 높게 측정 될 경우에는 이를 배출시키는 등의 각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탱크 제조 작업 현장에서 탱크 내부의 산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