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9 2018고단7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 11:50 경 동해시 B에 있는 직장 동료 C의 집 안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8 세) 과 술을 마시다가 현장 일에 대해 대화를 하는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 멱살을 잡아 눌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방 안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후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좌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결과가 중하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면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