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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7794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부산 사상구 D빌라 제가동 제5층 제501호에 관한 주문 기재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8,215,48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채무자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차1337, 같은 법원 2014차2314)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일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4. 12. 9.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민사집행법 제148조)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적법한지 여부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