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10.17 2017구합2544

수용보상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B 지방하천 정비사업(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피고 고시: 2016. 3. 15. 전주시 고시 C

나.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 1) 원고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D 답 2,25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는 2016. 7. 7. D 답 1,271㎡, E 답 9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된 후 이 사건 토지만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하였는데,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이 사건 토지 중 292㎡는 답, 415㎡는 제방, 277㎡는 하천이다.

다.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31.자 수용재결 수용목적물: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수용개시일: 2017. 10. 24. 감정결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292㎡는 답, 415㎡는 제방, 277㎡는 하천으로 평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합계 186,209,650원으로 산정 목적물 현황 면적 보상금 단가 가액 이 사건 토지 답 292㎡ 439,700원/㎡ 128,392,400원 제방 415㎡ 109,950원/㎡ 45,629,250원 하천 277㎡ 44,000원/㎡ 12,188,000원 합계 984㎡ 186,209,6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이고 답으로 사용하였는데, 2007년 또는 2012년 여름 이 사건 토지 인근 B에 수해가 발생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20㎡가 피해를 입게 되었고, 전주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수해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 소유 토지에 호안블럭 기초공사를 하자 원고의 배우자인 F이 피고에 항의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