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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9.26 2019가단1445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