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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85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를 각 임차한 후 ‘H’ 또는 ‘I’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게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코스별로 17-30만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인 J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8. 20. 21:00경 제1항 기재 오피스텔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7만원을 교부하고 위 J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0. 22:00경 제1항 기재 오피스텔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J과 성교행위를 마친 후 위 오피스텔 문을 열고 나오자 성매매 단속을 위하여 잠복 중이던 서울수서경찰서 K 소속 경장 L 등으로부터 단속 사실을 고지받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L의 몸을 밀친 후 도망하려고 하여 L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L의 옷을 잡아당기고, 양 팔과 양손을 긁고, L이 넘어지자 엉덩이로 L의 얼굴을 누르고, 같이 출동한 경위 M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M의 바지를 잡아당기고, 오른팔과 오른손을 긁고, 같이 출동한 경장 N의 왼쪽 손목을 긁고, 계속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도주하려고 하면서 머리로 L의 왼쪽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현장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