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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4.22.선고 2008구단348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08구단3482 유족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처분 취소

원고

(47.-2.

대구 북구

피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67

송달장소 대구 중구 삼덕동2가 272-1 경일종합금융빌딩

대표자 이사장 김원배

법률상대리인

변론종결

2009. 4. 1.

판결선고

2009. 4.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의 아들인 A는 2006.11.30.부터 대구 *** 소재 ** 섬유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A의 동료직원인 *** (이하'가해자'라한다)는 2007.7.6. 06:40~07:40경 사이에 ** 섬유 공장내에서 A가 전일 받은 월급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다른 직원들이 야근을 마치고 먼저 귀가하여 그곳에 A와 단둘이 있음을 틈타 불상의 둔기로 A의 두정부를 1회 내리치고 불상의 흉기로 복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으로 그 자리에서 A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후 현금 등 128만 원 가량이 든 지갑을 강취하고, 이어 그곳에 있던 원단과 비닐로 망인의 사체를 감싸고 벽돌로 매달아 그곳 지하 집수조에 던져 넣어 사체를 유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이에 원고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3. 망인의 사망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에서 동료 *** 근로자인 가해자로부터 살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가해자가 망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복적으로 일으킨 것으로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성질도 사회통념상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고 당시에는 작업이 종료되어 망인이 업무수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김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