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98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도장작업 등 자동차 정비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소유의 C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에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경미한 사고를 유발하여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 접수를 하게 하여 해당 보험사로부터 미 수선 수리비, 합의 금 및 병원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7. 07:40 경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 구기 터널 근처 도로를 주행하던 중, D 운전의 E SM5 승용 차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SM5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D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이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 자인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1. 27.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 주 )에 이알 렌트서비스에 렌트 비 명목으로 582,400원을, F에 위 D 운전의 E SM5 승용 차 수리비 명목으로 427,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4,030,850원을 교부 받거나 피해자 회사들 로 하여금 렌트 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각 금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1) 피고인은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