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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2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확정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일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속칭 바지사장까지 내세워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