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2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확정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일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속칭 바지사장까지 내세워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