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110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5. 23:00경 구미시 B 건물 3층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38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화장품 1세트, 시가 20,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다이어리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볼펜 2개,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등 합계 163,38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6. 01:20경 구미시 D주택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 재떨이 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시가특정에 대한,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들이 가환부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