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2가단264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생수 제조 및 판매 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2010. 4.경부터 그 소유의 생수공장(충북 옥천군 F 외 1필지 지상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었다.

나. 피고는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질환치료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3. 초순경 E의 대표이사 H과 사이에, E가 회사 정상화를 위한 자금조달 차원에서 신주 1,924,000주(전체 주식의 49.056%에 해당. E의 주식 1주당 액면금은 5,000원인데 투자자 모집가액은 1주당 500원 액면분할기준으로 2,000원이었다)를 발행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증자를 함에 있어 피고가 위 신주를 인수할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와 H은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과 사이에, G이 그 법인 계좌를 투자금 입금용으로 제공하고 주식매매 위탁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11. 3. 11. E,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J(이하 ‘J’이라고 한다), G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G은 E의 이사회에서 가결된 결의사항에 준하여 주식증자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모든 대행권한을 가진다.

J은 E와 G의 업무에 대한 업무총괄담당회사로서, 서류관련업무, 금융관련업무, 기타 주식증자와 관련된 일체의 집행권한을 가진다.

주당 투자금액은 2,000원(액면가 500원 기준)이며, 이 중 1,100원은 자본증자금액, 900원(업무수수료율 45%)은 업무수수료로 공제한다.

E는 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 소유의 자산에 대하여 J과 G의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