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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51795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198,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2016. 11. 25.까지 연...

이유

... 변경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5) 그러나, 위 형사 판결의 범죄사실 이외에도 원고의 고소장 제출 이후에 추가로 확인된 피고 B과 위 피고 회사의 마케팅 담당 직원들이 게시글이나 댓글로서 올린 것으로 보이는 같은 비방 요지의 글이 16건 발견되었다. 6) 위와 같이 피고 B 등이 올린 이 사건 비방 글은 각 포털별로 차이가 있으나 모두 52,714건의 조회가 있었고, 그 중 ‘Q’라는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2013. 12. 13. 18:29에 ‘사기죄로 신고해도 되지 않나요 뭐 그런 깡패같은 회사가 다 있대요. 그 회사에서 한 말처럼 소보원에 고발해도 되겠네요. (중략) 진짜 힘든 사람 피 빨아먹는 거머리같은 쓰레기들 많네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하였고, 댓글을 단 많은 조회자들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그러한 심경에 동감하는 표시를 하였다.

①'그런 처죽일*들, 그런 곳은 문닫게 해야 하는데, 버젓이 문열고 있다는 게 이상하네요.

다른 사람들도 거기 그런 일을 당했을 거 아닌가요.

② 청와대 신문고에 글 적으시면 돼요 ③ 고소하세요

④ 세상 참 별일 다 있네요.

나쁜 사람들! ⑤ 진짜 열받으셨겠당. 헛소리 해댓을까요

7 원고회사는 2012. 12. 18.부터 2014. 1. 15.까지 사이에 걸쳐서 계속 발견되는 비방 글들에 대한 삭제요청을 네이버, 다움 등 해당 포털사이트에 하여 삭제 처리를 하기는 하였으나, '상류층 결혼정보회사라고 광고하는 A사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라고 하여 원고 회사의 이름을 영문 이니셜로 처리하였으나 그 것이 원고 회사임을 대부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문장으로 표시한 비방 글 등도 추가로 발견되고 있다.

8 이 사건 비방 글이 게재된 이후에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회원 가입을 하고 신규 회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