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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20.05.28 2020가단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3. 9. 8.자 2003차9474 매매대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3차9474호로 매매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3. 9. 8.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3. 11. 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승계집행문등본은 2020. 1.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이 사건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