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61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00: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옆에 쌓아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꼴뚜기 1상자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45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C,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수사), 수사보고(특수절도사건 일출시간 확인) 파손된 창고 출입문 경첩 촬영 사진, 발생 현장 촬영 사진, 피의자 범행 전후 CCTV 동선 화면 촬영 사진, 발생 현장 촬영 사진, N주점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D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회수한 가방 및 휴대폰 등 촬영 사진, O식당 내외부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P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Q식당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R 범행 장면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폐 상가 건물 뒤쪽에 있던 손수레 촬영 사진, S노래방 출입문 걸쇠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로 영업 중이 아닌 가게에 침입하는 수법 등으로 단기간에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