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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1 2014고단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버드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06:2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산 쪽에서 서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9세)을 피고인의 위 버스 전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이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서산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12. 7. 20:57경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안개로 인하여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미리 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도로를 무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