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3 2019노4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A은 양양군 D 소재 다세대신축공사 현장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골조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는 피고인 A이고, J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골조반장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 A과 J 사이의 계약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작성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중 일부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 ‘J’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H이 I에게, I이 J에게 각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이 아닌 피고인 A이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그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