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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3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4545』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연번 1번 기재 죄에 대하여 벌금 5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21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8. 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인터넷 ‘ 뽐뿌’ 사이트에 휴대폰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0 만 원을 입금해 주면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8.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제 1 항 기재 계좌로 7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4545』 피고인은 2015. 12.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사이트에 휴대폰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0 만 원을 입금해 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