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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602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파산선고 이후 2015.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면840호로 면책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5. 10. 20. 확정되기에 이른바, 비록 당시 그 채권자목록에 피고가 자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6,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의 기재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이를 악의로 누락하였던 것이 아닌 까닭에, 위 면책 결정의 효력은 피고에 대한 위 6,000,000원의 차용원리금 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차용원리금 채무의 면책에 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47676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2016. 7. 1. 변론이 종결된 이후, 같은 날 원고 및 그 연대보증인인 C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차용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기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차용원리금 채무의 면책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