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505876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 등 별지 목록 기재 78명의 환자들(이하 ‘이 사건 환자들’이라 한다)과 실손의료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환자들에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Scrambler Therapy, 이하 ‘이 사건 요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그 진료비로 합계 54,91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환자들에게 위 진료비에 상당하는 금원을 실손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요법을 시행한 다음 이 사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54,91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강행법규인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환자들에게 그들로부터 받은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보험금 54,910,000원 상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채권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대위의 필요성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ㆍ적절하게 확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