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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2 2015나104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피고 F”을 “피고”로, “피고 G”를 “G”로 각 고친다.

제3면 제3행의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을 “피고는”으로, 제7, 8행의 “피고 G는”을 “제1심 공동피고 G는(이하 ‘G’라 한다)”로 각 고친다.

제5면 제4행의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를 “상고하였는데, 2015. 10. 15.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5면 제8행의 “피고들은”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제5면 제18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를 삭제한다.

제6면 제5행의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피고는”으로, 제9행의 “A”을 “C”로, 제11행의 “A”을 “D”으로 각 고친다.

제6면 제17행의 “판단”을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으로 고치고, 제18행을 삭제한다.

제8면 제19행의 “제공하였는데,”의 다음에 “이는 2003. 10.경부터 2010. 6.말경까지 피고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가맹점의 누적 수를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 중에는 이미 계약이 종료된 가맹점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은 2010.경 영업 중인 가맹점은 40여개에 불과하였는바,”를 추가한다.

제9면 제21행의 “원고들이”의 앞에 "피고와의 가맹계약 체결에 따라 원고 A이 12,285,000원을, 원고 B이 11,600,000원을, 원고 C가 16,780,000원을, 원고 D이 11,785,000원을, 원고 E가 7,685,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이 인테리어비, 집기구입비, 사무실 보증금 등으로 각 10,000,000원 이상을 지출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