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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3 2019고정1292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주민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동대표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10. 16. 20:08경 피고인을 포함한 위 아파트 동대표 13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제가 회장직을 사퇴하는 날 B저놈은 목아지에 개줄달어서 우리아파트 정문에 메달어 놓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3. 19:57경 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저 B 개잡놈의 세끼 법무법인으로부터 분명 돈받어 쳐먹고 저러는 것이 분명하니 제가 철저하게 밝히여 저놈들이 왜 저러는지 확인시켜야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0:27경 위 채팅방에 “자격도 안되는 놈이 1기 2기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기득권을 누리려 하는데 일부 입주민들이 인정을 해주는 꼴이니 아파트 입대의와 입주민 자체를 무시하는 저런 놈이 우리 아파트를 싸음질에 불협화음으로 끌고 가려하는 것입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7. 20:00경 위 C 아파트 지하1층 스크린C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너가 어떻게 휘트니스를 사용할 수가 있냐! 휘트니스를 사용할 자격이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아파트에서 못살게 하겠다!”라고 화를 내며 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상체 부위를 수차례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 1)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2) 공소 제기 후인 2020. 1. 31.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소 취지의 합의서 제출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폭행의 점 1)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1) 공소 제기 후인 2020. 2. 3.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