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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59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대전 대덕구 동서대로 1761에 있는 대전 푸조 전시장 등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어음 만기가 임박하였다.

어음을 막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면 조만간 갚겠다.

’ 고 말하고, 이후 ‘ 충남 금산군 E 임야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개발자금이 부족하다.

임야를 개발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개발자금을 빌려 주면 임야를 개발하여 어음을 막는데 빌린 돈과 개발자금으로 빌린 돈을 모두 갚고 나머지 수익은 반분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 회사 F, G 등의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발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도 임야의 개발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충남 금산군 E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는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균 경사도가 높아 공장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곳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8.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4,9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328,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일시에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별지...